2017년 산자부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산지역 디지털콘텐츠 기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사업공고에 부산지역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 사업에 대한 통합설명회(부산테크노파크 주관)가 오는 3월 14일 화요일 14:30부터 16:30까지 벡스코 2층 써밋홀(205호)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부산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국내외 콘텐츠마켓 참가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해외 수출 활성화
◦ 부산 디지털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
2. 지원대상
◦ 부산지역에 사업자 소재지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게임, 웹콘텐츠 등) 관련 기업
– 제작사 : 장편영화/방송물/애니메이션 등 1편 이상의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완료한 경험이 있고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
– 배급사 : 장편영화/방송물/애니메이션 등 1편 이상의 디지털콘텐츠 배급 경험이 있고 해당 작품의 적법한 배급권을 보유한 업체
– 기술업체 : 장편영화/방송물/애니메이션 등 1편 이상의 디지털콘텐츠 후반작업 경험이 있는 업체
– 기타 : 기타 디지털콘텐츠(웹툰 등 웹콘텐츠, 게임, VR 등)를 제작 완료하고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
3. 지원내용
가. 국내외 영상콘텐츠 마켓 참가지원
◦ 지원내용
– 공동 홍보부스 운영 : 주요 마켓에 부산기업 공동 부스 운영
– 마켓 참가비 : 마켓 배지 등록비용 , 부스 임대 및 설치비
– 홍보물 제작비 :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홍보물 번역비, 마켓스크리닝비
– 현지통역비 :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현지 통역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비즈니스 상담 및 계약내역 제출
◦ 선정 및 지원 절차
– 신청서류 접수 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각 마켓 참가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 제출 (15일 이내)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영상콘텐츠 마켓 리스트(안)
No. | 마켓명 | 개최시기 | 장 소 | 주요장르 |
1 | 베이징 필름마켓 | 4월 | 중국 북경 | 영화, 방송콘텐츠 |
2 | MIPTV | 4월 | 프랑스 칸 | 방송콘텐츠 |
3 | 상하이 필름마켓 | 6월 | 중국 상하이 | 영화, 방송콘텐츠 |
4 | 코믹콘마켓 | 7월 | 미국 샌디에고 | 영화,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
5 | 부산아시아필름마켓 | 10월 | 부산 | 영화, 방송콘텐츠 |
6 | MIPCOM | 10월 | 프랑스 칸 |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
7 | 도쿄JCS/TIFFCOM | 10월 | 일본 도쿄 | 영화,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
8 | 미국아메리칸필름마켓 | 11월 | 미국 산타모니카 | 영화 |
9 | 싱가포르 ATF | 12월 | 싱가포르 | 영화,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
* 3개사 이상이 참가하는 마켓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동관을 개설할 수 있음.
* 반드시 전문마켓(전시회)만 지원가능하며 단순 시장조사, 컨퍼런스 참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지원예산 : 20백만원
* 선정업체는 반드시 마켓 참가경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마켓 참가를 위한 여비성 경비(항공료, 숙박비 등)는 자부담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나.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기업 및 자사 콘텐츠 국내외 주요 매체 및 사이트 대상 광고 비용지원
–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용 홍보물 제작비용 지원 등
◦ 지원조건 : 마케팅 활동에 따른 결과 제출
◦ 선정 및 지원 절차
– 신청서류 접수 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마케팅 활동 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기타사항
– 국내외바이어 대상 온라인 스크리닝 서비스 제공
– 해외 바이어 대상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한 작품 홍보 지원
◦ 기업지원예산 : 88백만원
* 선정업체는 반드시 신청항목에 대한 경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함.
다.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지역 디지털콘텐츠 업체 대상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 지원배경
–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법률 및 회계 분야, 산업관련 체계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부산 지역의 콘텐츠 관련 업체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상담 시스템 운영
◦ 지원대상
– 해외진출 목적의 기획개발 혹은 제작중인 프로젝트를 가진 콘텐츠 관계자
– 해외배급 관련 진행중인 작품이 있는 영화 관계자
– 기타 산자부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디지털콘텐츠마케팅 지원 업체
◦ 컨설팅 분야
– 법률/세무 컨설팅 : 국제계약, 계약서 검토 및 해석, 세무, 저작권 보호, 계약분쟁, 기타
– 해외비즈니스 컨설팅 : 국제공동제작, 후반작업, 기술협력, 로케이션, 해외배급, 수익배분, 영화제 출품, 영상산업, 기타
◦ 지원방식
– 온라인 컨설팅 지원 (연중상시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www.kobiz.or.kr/busan)을 통한 온‧오프라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온라인 신청접수 → 컨설턴트 연결 →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완료)
·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오프라인 컨설팅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를 통한 전문 컨설팅 지원 (행사개최시 별도 공지)
◦ 기업지원예산 : 10백만원
* 선정업체는 반드시 컨설팅 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함.
4. 지원신청
◦ 접수기한 : 3.10.(금) 09:00 ~ 3.31.(금) 18:00
◦ 접 수 처 : KIAT 지역정보포털 www.rip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필수제출 | ① 신청사업별 추가 신청서 서류 – 국내외 영상콘텐츠 마켓 참가지원 신청서(붙임1)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신청서(붙임2) –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은 별도양식 없음(온라인신청, 연중상시지원) |
영화진흥위원회 양식 (붙임 참조) |
②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공통양식 1식(통합공고 양식에 따름) | 온라인작성 | |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 사본제출 | |
④ 최근 3년간(2013~2015) 재무제표 각 1부 | ||
해당시 제출 | 최근 3년간(2013 ~ 현재) 정부 R&D 참여과제 협약서(표지) 사본 1부 최근 3년간(2013 ~ 현재) 특허 출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3년간(2013 ~ 현재) 기업보유 인증서 각 1부 최근 3년간(2013 ~ 현재) 수출실적 증명서 1부 |
5. 지원절차
통합공고 | ▶ | 신청서 제출 |
▶ | 선정평가 및 통보 | ▶ | 개별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 지급 |
RIPS, 위원회 홈페이지 등 공고 | 부산테크노파크 통합공고방식에 따름 | 신청서 기반 평가 및 개별통보 |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신청 상담실적 계약실적 집행증빙 |
최종 지원금 확정 지급 |
6.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7.3.10.(금) 09:00 ~ 3.31.(금) 18:00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통합공고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3.14.(화) 14:30 ~ 16:30
– 장 소 : BEXCO 컨벤션홀 2층 205호(써밋홀)
◦ 적격평가통보 :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 협약체결 : 통보 후 7일 이내
◦ 비용지급 : 사업수행 후 사후 정산 지급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7.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1) 사업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지방세, 국세체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
2)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및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은 지원에서 제외됨.
3)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1) 지원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배급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 자료제출의 의무
1) 참가 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2) 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시 미팅/계약 현황
3) 계약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4) 지원받은 마케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자료
5) 위원회에서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접수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신사업개발팀 박진혜 (051-720-4875, jpark@kofic.or.kr). 끝.